환경부,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에 372억원 지원

사업화 지원에 287억원, 상용화 지원에 85억원…19일부터 신청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1/02/03 12:00

환경부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 성공을 돕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 확대를 위해 올해 총 372억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화·상용화 등 2개의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초기 시장진입부터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금을 지원, 유망 환경기업의 혁신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사업화 분야 기업당 최대 3억원, 상용화 분야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287억원 규모다. 110여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병행 지원해 개발 완료된 기술의 제품화를 돕는다.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원 규모다. 20여개 기업에 실제 규모의 설비 제작과 현장설치, 성능검증, 수요기관 신뢰성 평가 등 상용화 소요자금을 지원해 현장설치실적 확보와 판로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올해 372억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림=환경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지원사업에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원범위도 늘렸다.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탄소저감 분야를 포함해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환경(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등 총 5개 분야다.

이 밖에도, 시제품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시금형 제작비용은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을 받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대상시설도 민간기업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30일간 이번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사업공고문과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환경기업은 19일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4월까지 선정평가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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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산업기술원은 9일부터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와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교육,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선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산업 현장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