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해도 요금 부과?…"분쟁조정 사례 살펴보세요”

2019년 6월 이후 통신분쟁조정 사례 80건으로 피해구제 결과 예측

방송/통신입력 :2021/02/01 17:12    수정: 2021/02/01 17:33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또 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안내 받은 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시작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의 조정 신청이 이뤄지면 별도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년 동안의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처리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모은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을 통해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알리고, 유사 사례의 조정 결과를 통해 자신의 피해구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간된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 등의 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의 채결, 이용, 해지 과정 등을 포함해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됐다.

예컨대 서비스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 요청에 대한 조정이 주요 사례로 다수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정지를 신청했는데 요금이 자동 청구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은 당시 관련 제도에 따라 일부 환급을 제안해왔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환불 요청 금액 50%를 반환하는 조정안을 내놨고 이 안대로 성립됐다.

이와 같이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비롯해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조정이 성립됐는지 또는 불성립 됐는지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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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서 상담과 접수, 사건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정절차 안내를 상세하게 수록해 통신 서비스 불편을 느낄 때 참고할 수도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