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승소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후로 SK이노베이션 측과의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윤현석 LG화학 IR담당(상무)은 27일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ITC의 최종결정은 다음달 10일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사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다루는 ITC의 최종판결은 다음달 10일(현지시간)로 예정돼있다. ITC는 최종판결을 세 차례나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 소송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봤다. 회사는 ITC가 지난해 2월 결정한 SK 측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최종결정에서도 인용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양사 모두가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최종판결을 둘러싸고 ITC 내부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했다. ITC는 SK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사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윤 상무는 "미국 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 소송의 일정이 연기됐고, ITC가 당사의 사건보다 앞서 접수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번 소송도) 다음달 10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ITC 소송은 (SK 측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될 경우 영업비밀 탈취와 그에 따른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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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는 중지됐지만 ITC 소송이 끝나면 재개될 델라웨어 손해배상소송도 ITC 소송 판결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영업비밀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승소한다면) 부당이익,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도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윤 상무는 "당사는 최종 판결 전후로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