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시즌·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용내역만 없으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 안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이전에 시행하고 넷플릭스는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웨이브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티빙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구독경제 확대로 2018년 이후 OTT 가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OTT 서비스 분야에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1372 상담센터 접수건수는 2018년 111건에서 2019년 188건, 2020년 590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즌과 왓챠는 고객이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었으나 이를 약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했다.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전자상거래법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했다.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은 가격 인상 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하도록 했다.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도 해결됐다.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은 정당한 환불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회원계정 종료와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은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무료체험 제공과 관련, 고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챠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화면에 해지·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고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CJ ENM 등 3개 MCN 불공정약관 시정2021.01.05
- 공정위, 게임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TV’ 불공정약관 시정2020.04.19
-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20일부터 시행2020.01.15
- 공정위, 10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2019.06.26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OTT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