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공소장 왜곡으로 '풋옵션 분쟁' 본질 흐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주도한 게 문제"

금융입력 :2021/01/26 16:48

교보생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재무적 투자자(FI)를 향해 또 한 번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교보생명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상황을 왜곡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거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이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한 데 따른 발언이다.

앞서 검찰은 교보생명과 FI 분쟁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FI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청구 과정에서 이들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주당 40만9천원)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진단에서다.

FI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면서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과 용역비용,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밖에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회계기준 등에선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를 금지한다"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이어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게 아니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보생명 측은 "40만9천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