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보생명 풋옵션' 산출한 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 분쟁에 영향 미칠 듯

금융입력 :2021/01/19 18:17

검찰이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의 분쟁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FI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청구 과정에서 이들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진단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FI 법인 관계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과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을 FI 컨소시엄에 넘기며 풋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이 3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한 내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FI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교보생명 측은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 부족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에 불이 붙었다. 특히 딜로이트 안진이 산출한 주당 40만9천912원의 풋옵션 행사 가격이 높다는 게 쟁점이었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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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검찰의 이번 기소가 교보생명과 FI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