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국내도 이 같은 추세를 쫓고 있다. 금융사가 저탄소·친환경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올해 1분기 내 모범규준 마련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가이드라인 대신 전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일명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저탄소·친환경 등 기후리스크 등에 대비하고 있는 녹색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구분과 지원 기본원칙, 금융 거래 방식, 관리해야 하는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등이 담길 예정이다.
![](https://image.zdnet.co.kr/2020/09/28/bd04da52c4f8905db36a7e62d6341205.png)
특히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이 같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정부부처 핀테크 정책 역할 토론회 열린다2021.01.25
- 핀크, 재테크 고수 포트폴리오 엿볼 수 있는 '핀크 리얼리' 서비스 시작2021.01.25
- 신한DS, 금융보안원 데이터 결합 시스템 구축2021.01.25
- 신한은행 '쏠', 코로나19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에 접속 지연2021.01.25
이미 대형 은행금융지주사들이 친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에 주안을 두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의사결정과 조직에 대한 좋은 사례도 발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권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 운영 이간을 거쳐 금융사가 내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