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법무법인 태림, 증거보전신청서 제출…"피해 보전 위해 전체 DB 보존 필수"

컴퓨팅입력 :2021/01/22 14:34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림(대표 안대희)은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태림은 스캐터랩이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고, 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루다가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이에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이용자들은 공동소송인단을 구성, 이루다 DB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위·KISA 조사가 종료되는 즉시 이루다 DB와 대화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소송인단은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내지 가능성을 파악하고,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완전 폐기를 청구하려면 관련 DB의 보존 및 확인이 필수라고 봤다. 머신러닝을 통해 만들어진 이루다 DB에서 개개인의 정보를 추출해 보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특성상, 추후 본안소송에서 전체 데이터의 삭제를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전체 DB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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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단 하정림 변호사는 “수집된 정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다 DB에 활용할 데이터를 선별했는지 등이 불명확해, 피신청인(스캐터랩)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증거 보전이 이뤄져야 추후신청인들(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및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림은 증거보전신청서가 인용되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도 함께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형사고발은 염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