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전 처리

당일 운반·당일 소각 등 처리…자가격리자 폐기물 전용봉투 59만개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9 16:59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생활치료센터·임시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천517톤을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 운반, 당일 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총 7천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1천톤의 3.9%에 해당한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이르는 양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왼쪽)이 지난해 12월 방문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원을 지원했다. ‘당일 운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허가용량 1일 589.4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면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집중돼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용량 여유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또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매뉴얼)를 동봉한 폐기물 도구모음(키트) 59만개를 보급하고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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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전까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해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업계 종사자 안전을 위해 보호복 세트 3만 1천개, 마스크 7만 3천개, 비닐 가운 6만3천개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