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내역으로 개인 신용도 평가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2021년 하반기 비금융CB 허가 추진"

금융입력 :2021/01/19 17:21    수정: 2021/01/19 17:21

2021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용평가(CB)사 허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비금융CB사 허가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금융과 비금융 정보를 융합해 개인과 기업 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아래 개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사는 대출 금리나 한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소상공인의 거래 데이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정식 CB사가 아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금융CB에 관한 내용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포함돼 법적 조건은 갖춰져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자본금 요건은 비정형 데이터 이용 시 5억원, 대량의 정형 데이터 이용 시 20억원이다.

최근 금융권과 플랫폼 사업자(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이 지적돼 온 만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율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와 플랫폼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빅테크에는 법령해석 등을 적극 제공해 혁신 서비스 공급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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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금융권 데이터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등의 금융권 데이터를 개방해, 유통·통신·의료·교통 등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천억원 조성하기로 한 혁신펀드를 5천억원으로 늘리고, 초기 핀테크 기업에 금융 지원이 집중되도록 '초기 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