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8일 선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서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7 17:48    수정: 2021/01/18 08:4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4년개월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실형이냐 집행유예형이냐에 따라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제312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특검은 앞서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혐의별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 위원회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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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