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결과, 88%(485개 단지)가 이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선별업체(민간 126개)와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된다.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을 개선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된다.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수거량은 제도 시행 1주 차 126톤, 2주 차 129톤, 3주 차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늘었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 미설치 65개 단지에 대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이달 중엔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65개 단지를 포함해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천개 단지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천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달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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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