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소송 또 패소…11억 달러 배상

미국 텍사스법원, "버넷엑스 배상금 줄여달라" 요청 기각

홈&모바일입력 :2021/01/16 10:34    수정: 2021/01/17 14: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버넷엑스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던 애플이 배심원 평결 뒤집기에도 실패했다.

미국 텍사스 지역법원의 로버즈 슈뢰더 판사는 15일(현지시간) 배상금 액수를 줄이거나 재판을 새롭게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버넷엑스에 지급할 배상금 총액이 1억1천37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에 6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금을 안긴 버넷엑스의 특허 기술 중 하나. (사진=버넷엑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해 10월 법원이 부과한 5억28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해야만 하게 됐다. 여기에다 또 다른 소송에서 부과받은 4억5천400만 달러까지 합할 경우 애플이 버넷엑스에 부과할 배상금 규모는 11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애플과 버넷엑스는 총 두 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소송은 2010년 버넷엑스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자사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열린 두 회사 소송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

배심원들이 애플에 부과한 금액은 아이폰 한 대당 1.2달러였다. 텍사스 법원 판사는 여기에다 고의로 특허침해한 정황을 감안해 1.8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이 4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천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결국 애플에 최종 부과된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 보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난 4억3천9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판결에 불복한 애플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해 2월 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항소법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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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건 외에도 2013년 출시된 iOS7과 iOS8 버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버넷엑스에 패소했다. 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2018년 4월 버넷엑스의 주문형 VPN 기술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해 5억2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했다. 이 판결도 지난 해 10월 확정됐다.

애플은 막대한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요구했지만 기각되면서 11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