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료 공짜" 넷플릭스 vs "무상은 억지" SKB

넷플릭스 채무부존재소 2차 변론...접속·전송료 개념 공방 지속

방송/통신입력 :2021/01/15 15:39    수정: 2021/01/15 15:47

새해에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SK브로드밴드는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망 이용대가 관련 해외 사례 분쟁에 대한 해석과 국내 상호접속고시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재 형식으로 진행됐던 재정 절차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2차 변론은 지난해 11월 1차 변론과 같이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만 되풀이됐다.

다만, 양측의 공방은 향후 법원에서 기술적 개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뒤 용어의 해석과 개념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채무무존재 확인소송에 대응해 부당이득반환 맞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망 이용대가 법정 다툼은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 인터넷 접속료 전송료 구분하는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재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책임이 없다는 점을 민사소송에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역시 정보통신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CP인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것은 ISP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인터넷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넷플릭스 캐시서버 형태를 일컫는 OCA(Open Connect Alliance)에서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 지점은 접속에 해당하고, 일본과 홍콩의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의 구간으로 구분했다.

즉, 일본과 홍콩의 ISP에 접속료만 지급할 뿐이고 SK브로드밴드와 이어지는 국제구간은 전송료는 CP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주장을 따르더라도 접속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호접속고시에서도 전송은 유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접속료 정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 역시 기본원칙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법원이 따를 원칙 수준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넷플릭스의 거짓말, SK브로드밴드 맞불 반소 예고

미국 ISP 차터에 대한 현지 연방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CP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사례다. 인터넷의 양면시장 특성을 인정한 대표 사례다.

넷플릭스 측은 차터 판결은 망 이용대가 의무를 명령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했고,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국내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송이 무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접속과 전송에 대한 서로 엇갈린 해석은 법원이 기술적인 상황의 이해도만 갖출 수 있게 된다면 1~2차 변론과 같이 크게 논쟁이 될 부분은 아니라는게 인터넷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넷플릭스가 미국 현지 ISP인 컴캐스트와 분쟁을 겪으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점에 따라 국내 소송에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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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 부사장을 맡고 있는 켄 플로렌스는 현지 법원에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으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 프레젠테이션과 증인 신문 등은 4월30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우선 기술적 상황과 잘못 해석되고 있는 통신망 개념을 짚은 뒤 반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이날 법원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