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되는 물질 용도와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사용 주의사항을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표시기준(안)은 소비자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살균기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최근 시중에 유통하는 34개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넣고 일정 시간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생성되는 기기다.
기준(안)은 이달 안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기분해형 살균기 등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 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다.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 사용 용도, 제품 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중 유통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고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 제조·수입사에 개선 권고 등의 조처를 했다. 해당 제조·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 표시기준으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는 가정 등에서 일반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라며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용도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독성이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사용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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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감시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되는 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이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