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아웃' 수정헌법 25조 결의안 통과

펜스 부통령은 발동 거부…탄핵절차 돌입하나

인터넷입력 :2021/01/13 13:54    수정: 2021/01/13 15: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하원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하원 투표 직전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을 찬성 220대 반대 205표로 가결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권한 정지와 관련된 규정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내각 과반과 함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25조가 발령될 경우 곧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씨넷)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6일 시위대가 의사당에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임기 전에 권한 정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 방안 중 하나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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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트럼프도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함에 따라 하원은 이르면 13일 중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