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GV80에서 특유의 냄새와 두통, 눈 따가움 증상을 유발하는 톨루엔이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새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운데 GV80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 1000㎍/㎥ 보다 많은 1742.1㎍/㎥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 제작사에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 차량 2대를 추가 시험한 결과, 톨루엔 농도가 각각 52.4 ㎍/㎥와 246.9 ㎍/㎥를 기록해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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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 노력을 지속해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