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도권 5등급車 2만7091대 적발…70% 줄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에 6746여대 저공해조치 참여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7 12:00

도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7천91대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총 21일 시행됐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천605건(총 5만4천698건)이 적발됐다.

2만7천91대 중 6천746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조기폐차에 들어간 차량은 1천51대, 매연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한 차량은 76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4천932대였다.

사진=Pixabay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345대로, 이 중 66%인 1만3천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천79대), 부산(1천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이었다.

지난달 적발건수는 단속 첫날인 1일 4천618건에서 마지막날인 31일 2천399건으로 2천219건(42%) 줄었다.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한 셈이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메시지·우편으로 안내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수도권 운행제한 차량 적발건수. 자료=환경부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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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