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를 대체하는 중국산 대안 캐드 공급사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캐드 도입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재권 분쟁 결과에 따라 사용자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캐드 및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지스타캐드(GstarCAD) 국내 총판인 모두솔루션과 또 다른 중국 캐드업체 ZW캐드(ZWCAD)의 국내 특판사인 삼경엠 간 법정 공방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국산 대안 캐드 공급사가 소송전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캐드 프로그램 툴킷을 개발하는 단체인 ‘인텔리캐드 테크놀로지 컨소시엄(ITC)’ 회원사였던 지스타소프트(GstarSoft)가 탈퇴한 후에도 ITC 소스코드를 지스타캐드 제품에 탑재해 공급한 것을 의심한 ITC의 소스코드 감사 요구에 불응하면서다. ITC는 지스타소프트가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지재권 침해에 관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았다. 미국 오리건 지방법원은 2016년 2월 ITC 손을 들어줬다. 지스타소프트는 ITC의 CAD 소스코드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벌금 25만4천달러와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중재 판결이 내려졌다.
지스타소프트가 ITC의 지재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ITC는 2019년 12월 오리건 지방법원에 1천만 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삼경엠은 이 같은 배경을 기초로 지스타캐드의 지재권 위반 소지가 있음을 자사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모두솔루션은 “경쟁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삼경엠을 정보통신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삼경엠 거래처에도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
경찰은 모두솔루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3월 26일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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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경엠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업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고 기업 신용 실추는 유통사들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면서 지난해 11월 16일 모두솔루션에 손해배상금 5천만원 및 정정 입장문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중국 SW 개발사들의 지재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캐드 SW 도입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