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ENM 등 3개 MCN 불공정약관 시정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조항 등 수정·삭제

방송/통신입력 :2021/01/05 16:47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MCN은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CJ EN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가 제휴한 크리에이터 수는 각각 1천400여팀과 420여팀, 300여팀에 이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MCN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조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 MCN 사업자 약관을 심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한 조항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사용 조항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최고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MCN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약관에 있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은 법령 또는 플랫폼 정책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채널 브랜드 자산 및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사유를 구체화했다.

트레져헌터의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사용 조항은 크리에이터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사 모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3사는 또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CJ ENM과 트레져헌터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트레져헌터는 MCN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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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네트워크와 트레져헌터는 그동안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까지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