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연티켓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 불공정 약관 시정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계약 취소 불가 등 약관조항 시정

인터넷입력 :2020/05/12 12:00    수정: 2020/05/13 10:5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이베이 자회사였으나 지난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국내에서는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한 스텁허브 코리아 이용약관은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의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면책 조항은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돼 배송 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게 됐다.

매매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자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은 합의관할이 삭제돼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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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연·스포츠 관람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티켓 예매뿐만 아니라 예매된 티켓 거래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