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별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된다

R&D 혁신법 시행...하위 법령 제정

과학입력 :2021/01/04 13:01

정부 부처 별 연구비 사용기준이 단일화된다. 연구비 사용에도 연구기관 권한을 대폭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한 하위 법규정이 완비되면서 국가 R&D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하게 된다.

우선 부처 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불확실성이 따르는 R&D 특성을 고려해 연구비 사용계획에서 상세내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도 별로 연구비를 정산하던 방식은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도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게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부처 별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됐다.

특히 올해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R&D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의 실태를 매년 조사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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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가 R&D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되면서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