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경제 부정적 충격 더할 것"

"기업 경영환경 악화 크게 우려…최소한의 보완입법이라도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3 12:11    수정: 2021/01/03 12:12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 4단체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 등 재계 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 이라고 밝혔다.

재계 4단체가 국회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등 상임위에 전달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개정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 신설, 소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재계 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시기 1년 유예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 등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 rule적용)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자회사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시 자동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 부담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부거래규제 효과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게 만드는 신설 간접지분 규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규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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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노조전임자와 노조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근면위 정부·공익위원 참여 배제 필요하다"며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