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톤 처리 '눈앞'

환경부, 폐기물 운반車에 GPS 부착 의무화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0/12/30 15:44    수정: 2020/12/30 19:47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2천여톤 중 97.4%인 18만7천여톤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은 2~3일치 처리물량도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방치폐기물의 막바지 처리과정을 살펴봤다.

조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다른 불법폐기물도 의성 폐기물처럼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와 경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키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97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맨 왼쪽)이 30일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방문, 방치폐기물 막바지 처리상황을 살펴보고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하고 있다.

방치폐기물 19만2천여톤의 처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13만여톤을 재활용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재물 6만2천여톤 중 4만8천여톤은 매립, 1만4천여톤은 소각 처리했다.

환경부는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A재활용업체는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A재활용업체의 전(前) 대표는 올해 3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해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엔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 GPS 장비 표준규격을 정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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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가 수집운반 차량에 부착되면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불법 징후를 쉽게 파악 가능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