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KB모바일 인증서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이통 3사와 유사사례로 신속 심의

방송/통신입력 :2020/12/30 12:00

네이버와 KB국민은행 인증서를 활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에 따른 것이다. 앞선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지정 건과 유사 사례로 신속 심의를 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1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포함한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14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 유사 신청 과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과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LG유플러스컨소시엄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민간인증서 활용은 전자서멍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에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스체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차, 11차, 13차 심의를 통과해 국민은행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인증을 거치는 KB모바일 인증서와 2단계 인증을 거치는 네이버 인증서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지난 6차 심의에서 이동통신 3사를 시작으로 유사과제가 이미 통과돼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임시허가가 받아들여졌다.

금성계전이 신청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역시 앞선 텔라움,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 과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앱미터기 역시 유사사례로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밖에 코웨이가 신청한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임시허가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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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86건의 과제를 승인했고 13개 과제는 제도개선을 마쳤다. 내년에도 관계부처와 20개 이상 과제의 법령정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과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