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관측장비인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킬로미터(km)로,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턴 강화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도 시행한다. 지난 1월부터 외항선박에 적용된 사항이 내항선박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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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B-C유 등 중유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키 위해 1월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의 유류세의 15%를 감면키로 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주요 미세먼지 발원지인 중국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