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OS 가상화 SW 저작권 침해소송 패소

미국 법원 "코어리움의 iOS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

홈&모바일입력 :2020/12/30 08: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가상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역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애플이 코어리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드니 스미스 판사는 코어리움이 iOS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사진=코어리움)

2017년 설립된 코어리움은 컴퓨터에 아이폰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 플랫폼을 공급해 왔다. 코어리움의 iOS 가상 플랫폼은 특히 보안 연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플랫폼을 통해 iOS의 보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애플은 코어리움이 iOS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처음부터 코어리움을 제소한 것은 아니었다. 설립 이듬해인 2018년 코어리움에 인수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2019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소송 과정에서 코어리움 시스템을 이용한 업체들의 기록까지 동원하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애플은 소송 과정에서 코어리움의 시스템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미스 판사는 “애플의 주장은 당혹스럽다”면서 “코어리움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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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간 소송은 아직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

애플이 코어리움을 상대로 별도 제기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소송은 기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DMCA는 저작물을 우회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기술에 대해선 범죄 행위라 간주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