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다. 그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은행은 대면거래는 물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썸뱅크, 모바일뱅킹 웹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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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여권을 촬영(스캔)하면 금융결제원,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이뤄진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