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협력형 유턴·첨단산업·R&D 맞춤형 지원 확대”

유턴 활성화 업계 간담회 주재…유턴법 개정 내용 공유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3 16:17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세제·R&D 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뉴시스)

유 본부장은 이어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 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KOTRA·산업단지공단·LH 등 지원기관은 유턴기업의 현장 중심 애로 해소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하는 한편,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높이는 등 내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KOTRA·LH·산단공 등 지원기관의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주로 논의했다.

코트라·LH·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동반)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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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협력형 유턴 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하고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에서는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