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기업도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감면 혜택 받는다

관리기관 자체 감면도 가능해져…LH, 하반기 임대로 25% 감면

디지털경제입력 :2020/08/06 15:24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 기업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전용 산단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침 개정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인하대상에 포함했다. 또 LH 등 임대전용 산단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또 임대전용 산단 입주 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전용 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LH 등 임대전용 산단 관리기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 여부, 인하기간, 인하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5%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효과는 총 15억5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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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전용 산단이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가 특정 산업 집적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면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기업에 1순위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 산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