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車,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감면

내년 3월 31일까지…감면액 최대 12만원 예상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3 12:00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되는 방식이다. 감면액은 배기량·지역·차령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천원 수준이다. 최대 감면액은 12만원(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이 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사진=Pixabay

환경부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 4 이하의 경유차에 배기량·지역·차령에 따라 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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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도 주말·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있다. 위반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