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366억…역대 최대

부동산 등까지 12조원 넘어설 듯…이재용, 내년 4월까지 상속안 마련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2 17:15    수정: 2020/12/22 17:49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약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상속인은 내년 4월 전까지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안을 마련해야 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1조366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이날 ▲삼성전자 7만2천300원 ▲삼성전자(우) 6만8천500원 ▲삼성SDS 17만7천500원 ▲삼성물산 13만2천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주식 상속가액은 고인 사망(10월25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식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천394원 ▲삼성전자(우) 5만5천697원 ▲삼성SDS 17만3천48원 ▲삼성물산 11만4천681원 ▲삼성생명 6만6천276원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와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삼성SDS 0.01% 등이다.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시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되는 할증률 20%가 붙는다. 즉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에 붙는 세율은 20% 할증이 붙은 평가액(120%)의 50%인 60% 수준이다.

이에 총 상속세 규모는 자진 신고로 인한 3% 공제까지 적용해도 약 11조400억원이다. 상속세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하면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을 넘을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상속세 납부 기한에 따라 삼성은 내년 4월 전까지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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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괄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연부연납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일부 요건 충족 시 조세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연부연납 기간인 5년 동안 분납하게 된다. 연 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때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