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 변동 위험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고 옵션형 보험도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성 장관은 최근 환율 동향과 전망,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금융기관의 환율 관련 금융상품 운영현황,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환변동 관련 인식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는 최대 45%까지 할인한다. 기존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 조건에 30%를 추가 할인한다.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한다.
무역보험공사 상품 이용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이용하면 기존 무역보험 상품에 다양한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등 가입을 유도한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 가입 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10회 무료 제공한다.
수출액 100만달러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상품 이용 한도 증액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만 증가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간담회를 계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기업의 환 변동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할인, 일대일 CEO 컨설팅, 환위험관리 지원 포털 등을 통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년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규모를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0% 이상을 1분기 안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전에 현금화(원화)하면 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수출채권 매입 주체)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율 하락 시기에 달러 표시 수출채권은 만기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환변동위험을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위험 인지·평가 방법 ▲조직 내부 의사 결정 체계 구축 방법 ▲적정 환 헤지 비율 ▲다양한 리스크 헤지 기법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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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일대일 방문 컨설팅, 온라인·유선 상담 등을 활성화하고 환율정보 등을 활성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련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환율정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와 경제전망 등을 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신속 제공한다.
성윤모 장관은 “중소기업들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돼 있지만 비용부담과 인식 부족 등으로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했고 앞으로는 경제단체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 현장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