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 12월까지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화물차 심야할인도 2년 더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2 14:02    수정: 2020/12/22 16:30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전기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할인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난 2017년 9월 도입돼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은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를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2000년에 도입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1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를 할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이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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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키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방침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전기·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