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배달의민족 M&A ‘최후 변론의 날’ D-1

공정위 23일 오전 10시 전원회의 개최...이르면 다음 주 결과 통보

인터넷입력 :2020/12/22 11:04    수정: 2020/12/22 17:49

규제 당국이 요기요 매각 조건을 제시하면서 안개 속에 빠진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심사 최종 결론이 곧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거하는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전원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전원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는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측 관계자도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과, 인수합병을 통한 아시아 배달앱 시장 공략 계획 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요기요

‘최후 변론’의 자리가 될 전원회의가 열리고 나면,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의결서를 작성해 이르면 다음 주 경 통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 관계자는“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위원 간의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위원 간 의결 합의가 이뤄지면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해당 기업에 송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미뤄지게 되면 최종 의결서 전달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지난 달 공정위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당시 딜리버리히어로는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업계에는 공정위가 1년 가까이 검토해온 조건부 승인 심사 내용을 한 달여 만에 뒤집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더 많다.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소상공인들과 대중들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도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작지 않은 장애물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90%가 넘는다.

다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공정위의 판단”이라는 스타트업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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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의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며 “법인의 전면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와 사전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초점을 둔 심사 결론을 내릴지,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고려한 판단을 내릴지 내일 열릴 전원회의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