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때 나열해야 하는 필수고지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인용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다. 필수고지항목이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등 3가지로 대폭 줄어든다. 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의 필수고지항목이 최대 8가지로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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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전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 비교 화면을 활용해 효능·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을 통합하고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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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28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에 대해 방심위는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 인용시 필수고지항목을 줄이는 등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규정들은 종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방송의 품격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