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ICC 중재판정 취소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1 18:34    수정: 2020/12/21 21:07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는 지난 18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2020. 6. 24.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측 및 액토즈에 약 2조5천억 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로 사회적 명예의 실추와 신용의 하락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ICC 중간 판정에서 킹넷이 아닌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다는 점을 기회로 킹넷 측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마치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인 양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내에서 민형사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 측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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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메이드는 "왕자전기 관련 손해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액토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킹넷은 란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킹넷의 왕자전기는 불법 서브라이선스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재는 중재로 다투어야 한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판결로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