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전기아이피 가압류 남발...단호하게 대응"

위메이드 "법원의 판결로 이야기하겠다"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8 18:36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는 8일 전기아이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전설, 미르의전설2 등 총 19종의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란샤와 샨다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액토즈소프트 기업 로고.

2020. 6. 24.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하였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다.

전기아이피는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초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10. 30.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1.6억 달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위메이드가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까지도 마구잡이로 액토즈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번주 안에 전기아이피의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전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왕자전기 관련 손해액으로 약 1조원을 2단계 중재의 손해액에 산입하여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소송사기의 행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2020. 6. 24.자 ICC 중간 판정자체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어,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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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충분한 입증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용되는 가압류 제도를 남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 결정을 통해 액토즈의 재정을 동결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액토즈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메이드가 연이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부당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메이드의 IP를 되찾아 올 것이고,불법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다"라며 "액토즈의 입장에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로 이야기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