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클라우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투법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P2P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컨설팅 및 초기 구축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된 온투법은 P2P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과 영업 행위 등을 제도화한 법으로, P2P업체를 양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200여 개의 P2P 기업들은 당장 내년 8월까지 등록 요건과 온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P2P 기업이 전자금융사업사업자에 준하는 보안 규정과 인프라 구성을 갖춰 온투법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필요한 초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P2P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컨설팅 및 초기 구축 지원 ▲인프라 영역에서의 온투법 대응 협력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금융 전용 크레딧 500만원(컴퓨팅·스토리지·데이터베이스·보안 상품군) ▲약정 할인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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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윤희영 팀장은 “네이버클라우드는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항목을 100% 충족한 금융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다양한 보안인증 및 온투법 심사에 대응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는 P2P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대상 기업 모집은 내년 1월 15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