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 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들을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관련 최종 시범 사업자로 카카오, 통신사·아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성을 없애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 인증서 ▲패스 인증서 ▲삼성 패스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인증서가 공공 웹사이트에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을 마무리한 뒤,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에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 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이날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아톤, KB국민은행, KT, LG유플러스, NHN페이코, SK텔레콤 등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서면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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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는 여러 사업자 서비스들을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서명 인증 공통 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에 대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