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헷갈리지 마세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 이후 문의 이어져

금융입력 :2020/12/16 09:19    수정: 2020/12/16 09:36

지난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이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은행 및 인증업계에 따르면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뀔 뿐 기존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업계선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용 기간이 남은 공인인증서를 쓸 수 없느냐는 것과, 개인이 아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변하느냐는 점이다. 

일단 관계자들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이용 기간이 남았을 경우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의 이름은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발급)일뿐이라고 첨언했다.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이미 유료로 쓰고 있는 범용인증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증권사 거래 시 사용되는 범용인증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범용인증서는 말 그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인증서인데 4천400원~11만원까지 유료로 발급된다. 

범용인증서가 유료로 발급되는 만큼 기존 발급업체가 이를 무료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단기간에 뛰어들긴 어려워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등은 "법상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도 "내년 상반기께 기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인증서 발급을 고려 중"이라면서 "증권사에서도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게 증권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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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보니 정부는 연말정산 등에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보사업자군을 선정했다. 결과는 연내 발표된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행정안전부(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는 물론, KB국민은행·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통신3사·카카오페이 인증을 쓸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