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해주는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평가하는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업무 수행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인정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의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개선돼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활성화돼 액티브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패스워드 대신 생체정보나 PIN 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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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기존 공인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