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국내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커져

환경부, 유통량·가격 집중 감시…공공비축 등 안정화 조치 적극 검토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8 10:24

중국이 내년부터 폐지를 포함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폐지 시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폐지 수입이 증가해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

사진=Pixabay

中 수출 폐기물 93% 줄었지만…문제는 '폐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천톤이다. 이는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것이다. 생활 폐플라스틱은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수출품은 전량 슬래그·분진 등 사업장폐기물이다. 이들 폐기물은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문제는 폐지다.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내년 상반기엔 올해 대비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하면, 폐지 수입이 증가해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 국면인 점은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폐지 수출입 현황. 자료=환경부

'폐지 수급관리위' 발족…저품질 폐지 유입 막는다

환경부는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과 가격 등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제지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발족해 국제시장 동향, 계절요인, 가동률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품질 폐지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키 위해 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엔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폐지 적체가 발생할 시엔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와 현재 건설 중인 공공비축창고 3개소를 활용해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에서 고체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관련기사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로 간주해 통관 시 적발·반송된다. 현재까진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거부·반송 사례는 없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