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나서

50회 이상 미납하면 전자예금 압류…카톡·간편결제로 이용 편의 제고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6 18:21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17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4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게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 50회 이상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차량은 약 4천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된다. 고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은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그간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 휴대폰(알림톡 또는 문자)으로 받아보고, 간편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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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건(법인소유 및 렌트카 제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개월 동안 시범 실시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내는 방법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면서 회수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가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