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범위 지나쳐"...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경총·전경련·상의 등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6 14:32    수정: 2020/12/16 14:56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제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스원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들 30개 단체는 법의 의무, 처벌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또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도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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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계에선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이미 주요국 대비 강력한 수준이며, 처벌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효과도 불확실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기업 처벌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현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