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용 첨단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설계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된다. 또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범용화하거나 사양화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발전 추이와 정부 정책과의 연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가스 연료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LNG·LPG·액화수소 등) 화물창, 연료탱크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기존 3천톤 이상 선박에 한해 관리되던 블록탑재 및 육상건조 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기술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할 예정이다.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범용화하거나 사양화해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한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공개키기반구조(PKI) 경량 구현 기술, UWB 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 간섭 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지나 기술 수준이 범용화한 우주 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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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16일부터 새해 1월 6일까지 20여 일의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69개에서 71개로 늘어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중”이라면서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국가핵심기술개정을 통해 우리 기술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