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첨단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에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또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께 시행된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M&A(해외 M&A)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해외 M&A는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M&A를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받아야 M&A가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에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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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을 침해할 때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