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9일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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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는 이날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8일에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