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공인인증서 의무제 10일 폐지

내년부터 연말정산 등 민간전자서명 적용...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도입

방송/통신입력 :2020/12/09 12:00    수정: 2020/12/09 12:39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 측은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 약 7개가 도입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인인증서 외 민간 7개 전자서명 서비스 확산

실제, 공인인증서 이외에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비바리퍼블리카), PASS(통신 3사), 네이버(네이버).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페이코(NHN페이코) 등 7개 전자서명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인증서(한국전자인증) 등 클라우드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가 6천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천676만건을 초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해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 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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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