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비대면 간편 계약 앱 '위하고 원' 공개

계약 전 과정 블록체인에 저장돼 신뢰도↑

컴퓨팅입력 :2020/12/09 10:34    수정: 2020/12/09 13:55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지난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세미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간편 계약 서비스 '위하고 원'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전망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변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위하고 원' 간편계약 서비스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더존비즈온이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간편 계약 서비스 위하고 원을 공개했다.

'위하고 원'은 채팅, 음성, 화상통화 등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비대면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계약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계약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과 신뢰를 높였다. 법적취약계층인 개인, 소상공인 간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 첨삭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송호철 대표는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간편계약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과 개인이 연결되는 생태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며 "'위하고 원'을 통해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의 구분 없이 모든 고객이 서로 연결돼 기업·개인·공공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확장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의 필요성과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융합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과 여운국 부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 임규건 학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종철 과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김종현 블록체인·융합PM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이화여대 채상미 교수가 참여했다.

신종철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현행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파기 의무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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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PM은 ‘인터넷 혁신을 이어가는 블록체인 혁신’에서 분산 컴퓨팅 중심의 기술 추세를 전망하며,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의 역할을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통한 공유경제와 경영혁신 및 신뢰 기반의 비대면 계약의 가치도 제시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디지털 뉴딜 시대, 블록체인과 전자계약의 미래’라는 주제로 비대면 시대에 달라지고 있는 계약과 법적 효력,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방안과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함께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했다.